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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시작! 첫 주자로 영화배우 조진웅 참여 5월 13일(수) 오전 11시부터 11시30분까지 전태일다리에서 진행

보도자료

by 전태일50주기행사위 2020. 5. 12.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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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모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시작!!

첫 주자로 영화배우 조진웅 참여

2020513() 오전 11시부터 1130분까지 전태일다리에서 진행

이후 매주 수요일 진행할 예정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전태일50주기행사위)가 출범 직후 본격적인 전태일 50주기 사업을 진행한다.

그 첫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 모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50주기 캠페인513() 11시부터 12시까지 전태일다리에서 진행한다.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로 해고와 실직,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있는 노동자, 소비 축소와 높은 임대료로 생계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사각지대 빈곤층 등 소외계층에 고통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 분위기 확산하고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전태일의 마지막 외침 후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곳에서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문제, 특히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에서 배제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전태일50주기행사위는 전태일캠페인을 통해 범국민적인 코로나19 사회연대기금을 모금 및 지원 운동을 전 사회로 확산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전태일다리에서 노동자, 청년,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참여하는 개인·단체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캠페인을 현장 중계하고, 영상·사진·글 등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며, 캠페인 참가자를 공개 모집하고, SNS 등을 통해 참여를 적극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진행되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은 기존에 주로 진행되던 침묵 1인시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노래, 연설, 퍼포먼스, 낭독, 창작 등 참가자들의 특색에 맞는 퍼포먼스와 함께 진행하며, 전태일 평전을 낭독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색깔있는 릴레이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513() 11시에 진행될 예정인 전태일 50주기 첫 캠페인에는 영화배우 조진웅씨가 첫 주자로 나선다.

조진웅 배우는 영화 블랙머니, 암살, 명량 등에 출연했으며 선이 굵은 연기와 함께, ‘잊지 말자는 의미로세월호 노란 리본을 달고 레드카펫을 밟는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보로 주목받아온 중견 인기 배우다.

 

 

 

<참고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 관련

 

관계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시행일 2008.7.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적용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6. 29.>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7조 관련)

구분

적용법규정

1장 총칙

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2장 근로계약

15, 17, 18, 19조제1, 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 23조제2, 26, 35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

3장 임금

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 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

4장 근로시간과 휴식

54, 55조제1, 63

5장 여성과 소년

64, 65조제1·3(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로 한정한다), 66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 70조제2·3, 71, 72, 74

6장 안전과 보건

76

8장 재해보상

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

11장 근로감독관 등

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

12장 벌칙

107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1장부터 제6장까지, 8, 11장의 규정 중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핵심 내용

 

1. 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초과하는 근로는 금지되며, 초과근로시 초과근로 수당(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 등)을 제공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2. 해고 시 서면통지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일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 해고 등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님(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음)

 

3. 연차유급휴가

1년간 80%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4. 생리휴가

여성노동자가 청구시 사용자는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제공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5. 휴업수당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 노동자에게 평균임금의 5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6.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장의 취업규칙에 관한 적용되지 않음.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운용하고 있다면, 근로조건의 저하를 초래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7. 직장갑질 금지

5인 미만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2>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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