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성명]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21대 국회 제1 입법과제는 '전태일 3법'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21대 국회 되길

행사위 공지사항

by 전태일50주기행사위 2020. 5. 29. 11:59

본문

[성명] 21대 국회 개원에 즈음하여

21대 국회 제1 입법과제는 '전태일 3법'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21대 국회 되길

 

 

내일(5월 30일)부터 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20대 국회가 동물국회를 넘어 식물국회로 불릴 정도로 최악의 국회로 기록된 만큼, 21대 국회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총선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21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은 ‘촛불정신의 실현’이다.

21대 국회는 불의한 권력이 행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민주주의 확대와 양극화 해소, 이를 위한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권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죽지 않고 일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제도적으로는 노동조합법 2조를 개정하여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노동자, 200만 교사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11조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 250만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적용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해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기본권과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과제로, 그만큼 시급한 과제이기도 하다.

 

이상의 입법과제는 자신보다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전태일의 정신과 깊게 통한다는 면에서 '전태일 3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의제가 되어 왔다.

힘들게 노동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노동존중사회는 불가능하며, 노동존중 없이 양극화 해소도 성숙한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전태일 3법은 우리 사회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입법이다.

우리는 이런 이유로 '전태일 3법'이 21대 국회의 제1의 입법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침 올해는 전태일 분신항거 50주기가 되는 해이다.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180여 시민사회단체가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태일 정신의 확산과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한 전사회적 운동을 힘차게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어느 때 보다 좋다고 할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전태일 3법 입법으로 21대 국회가 그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는 국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응원한다.

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또한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 및 정당들과 함께 전태일 3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5월 29일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