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6월 10일(수) 오전 11시 다섯번째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전태일의 후예 봉제인 참여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봉제인 노동현실 고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전태일이..

전태일50주기행사위 2020. 6. 9. 13:53

[보도자료]
6월 10일(수) 오전 11시 다섯번째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전태일의 후예 봉제인 참여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봉제인 노동현실 고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촉구
전태일이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펼침막 만들기 퍼포먼스 진행


영화배우 조진웅씨와 경비노동자, 코로나19 해고 노동자, 보건의료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속에 진행되고 있는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다섯번째 캠페인이 6월 10일(수) 오전 11시에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된다.
내일 캠페인에는 전태일의 후예지만 여전히 열악한 노동조건에 신음하고 있는 봉제인들이 참여한다.

전태일이 봉제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분신항거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봉제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
하루 15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수십년 동안 거의 오르지 않은 공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다. 여기에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4대보험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전태일이 죽음으로‘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친 지 50년이 지났지만, 전태일의 후예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내일 전태일 50주기 캠페인에서 봉제인들은 열악한 노동현실을 고발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전태일 분신항거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봉제인들의 노동현실을 규탄하는 의미를 담아 캠페인 장소에서 참가자들이 직접 전태일이 외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새긴 펼침막을 미싱으로 만들 예정이다.

내일 캠페인에는 이정기 서울봉제인지회 지회장과 봉제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봉제노동자 낭독 전태일 평전 부분]
- 전태일평전 97p~99p -

○ 봉제노동자가 읽을 전태일평전은 97~99쪽으로 당시 열악한 평화시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는 현재와 비교해 보아도 임금의 액수를 제외하면 별반 다르지 않아 전태일 항거 50년 동안 바뀌지 않는 봉제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준다.


단춧구멍을 뚫는 미싱사의 시다로부터 출발하여 5년 만에 독자적인 미싱사가 되었다고 하는 한 노동자의 예를 보자.

배(裵)군은 요즘 들어서는 제품이 밀려 밤 11시까지 일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다시 “큐큐”(단춧구멍 뚫는 기계) 앞에 앉게 된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작년보다는 낫다고 자위하고 있다.
작년에는 보세가공 제품이 너무 밀려 꼬박 이틀 밤을 새웠는데, 주인이 좀 쉬라고 해서 일어섰더니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가눌 수가 없어 그대로 쓰러졌고 목에서는 응어리진 핏덩이가 나오더라고 말하였다. 그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아찔한 현기증이 오며, 코라도 풀라치면 골이 쏟아지는 것처럼 아파오고 새까만 것이 콧물에 섞여 나온다고 한다.
- 「르뽀 평화, 동화, 통일시장」, 『신동아』, 1971년 1월호

이렇게 장시간의 중노동을 해내는 노동자들의 임금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우선 노임 지불제도를 보면 미싱사, 미싱보조, 견습공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 월급제가 아니라 작업량에 따라(예컨대 1매당 얼마라는 식으로) 지불되는 도급제이다. 따라서 견습공과 미싱보조의 임금은 업주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오야미싱사가 지불하게 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직불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견습공과 보조공의 저임금이 합리화되고 있다.
평화시장 일대의 이러한 도급제도는 업주에게는 유리하게, 노동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작업량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고에 쫓기는 임시공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나 임금인상 투쟁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제품량을 늘려서 수입을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가루가 되든 말든 일감이 많아져서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오히려 환영하는 경향까지 있다.
또 비철의 경우 일감이 적을 때라도 노동자들은 언제 무슨 일이 주어질지 확실히 알 수 없으므로 작업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하다못해 주인의 잔심부름이나 청소 따위의 일까지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가 일절 지급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일거리가 밀리는 대목 같은 때에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제품 1매당 얼마를 준다는 합의를 분명히 해두지 아니하고 그냥 일을 시키고 나서 일이 다 끝난 다음에야 업주가 일방적으로 그저 재량껏 주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실제 작업량에 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도대체 이렇게 하여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것은 극히 낮은 저임금이다.
같은 직종의 노동자라도 경력․숙련도․제품 종류 등에 따라서 그 노임이 일정하지는 아니하나, 1970년도 당시 전태일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체로 시다가 월 1,800원에서 3,000원까지, 미싱사가 7,000원에서 25,000원까지, 미싱보조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그리고 재단사가 15,000원에서 30,000원까지 받고 있었다. 시다의 경우, 열서너 살짜리 여공이 하루 14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하여 받는 일당이 70원꼴이었던 것이다. 그나마 제 날짜에 받지 못하고 닷새나 열흘씩 체불되는 것이 보통이고, 주인이 장사가 뜻대로 안 될 때에는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몇 달씩 밀리거나 아주 못 받게 되는 일도 허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