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티비]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12회 - 타투이스트가 범법자? 타투를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라!
코로나19 사회연대 확산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전태일 50주기 캠페인
열두번째 2020. 07. 29(수) 11:00 전태일다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타투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2년 비의료인에 의해 행해지는 타투는 불법이라는 판결 이후 아직까지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투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투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법 제도는 반드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이 진행 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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